청년 고용시장...

인턴/직업훈련.. 제대로 케어해 주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대학에서 인턴십 수업이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이제 이들에게 눈감고 아옹 식의 학점 채우기 인턴십 수업이 아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인턴십 전문수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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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인턴· 직업훈련 다 끌어모아 '20만 짜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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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직업 훈련· 인턴 등

청년 연령기준 늘려놓고 청년고용증대稅는 비적용

전문가 "단발적 대책만으로 청년실업 해결 힘들어"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재계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기회는 인턴, 직업훈련 등 사실상 실업상태의 ‘직업 경험’이 태반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1만명 신규 채용은 연초 발표된 채용 계획이 추가 채용인 것처럼 둔갑했다.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기준을 34세로 늘려 잡으면서도, 정작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제 혜택은 29세로 제한한 점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턴에 직업훈련까지…채용규모 ‘뻥튀기’

정부가 추정한 일자리 기회 창출효과 20만명에는 △청년 인턴 7만5000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병행제 3만명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사실상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은 올해부터 3년간 각각 1만2000명, 3만명, 3만3000명 등 총 7만5000명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기존 채용 계획에서 순수하게 증가하는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가 당초 채용 목표와 겹쳐져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순증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만 해도 정부는 세대간 상상고용 지원을 통해 3년간 3만명이 신규 채용 된다고 밝혔지만, 단순하게 대책 효과로 연관짓기 힘들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 1만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규 채용에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을 통해 뽑는 인원을 따로 추려 합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대간 상상고용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기존 신규 채용 규모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채용’으로 전환할 뿐, 새로 창출되는 청년 일자리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초 500대 기업이 제시한 신규 채용 목표치는 1만4029명이다.

◇30대 청년은 稅혜택 비적용…효과 ‘반감’될 듯

이번 대책에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정부는 세제 지원의 경우 연령 기준은 현행 15~29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세법에 군입대 기간을 반영하는 예외조항이 담겨 있어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확대되는 청년 연령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새로운 청년 기준인 34세까지 적용할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연령 기준 확대로 청년층에 새로 유입되는 30~34세 인구는 총 381만3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10만6000명, 83만3000명으로 미취업자는 93만9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취업해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기업들이 받게 될 경우 세금 감면액은 무려 2조8170억원에 달한다. 올해 세입 경정을 감안해도 3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증세제의 확대 적용은 정부 입장에서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발적인 고용대책만으로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근원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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