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가능할까.....?!
[강원] "혐오스런 흡연, 치명적 음주 사라진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도의회 사문위 원안 의결… 경포해변 등은 음주 규제
강원도에서 혐오스러운 흡연과, 타인과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부적절한 음주가 사라진다.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결한 덕분이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김동자(새누리·강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제 도심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곳곳에서 관련조례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와 직선거리 5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시·군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장 등이 해당된다. 또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흡연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금연구역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미 춘천과 원주에서는 금연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거나 입법예고된 상태다. 춘천시는 지난 7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과 처벌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으로 결정했다.
원주시의회도 지난 8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밀집된 실외 공간 등도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질서한 음주 배척
이와는 별도로 강릉시는 무분별한 금주 규제에 나선다. 강릉시는 경포 해변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음주 청정구역의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 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시민의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경포 해변 백사장, 경포와 순포습지 일원, 안목~경포 해안가 송림지역,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구역, 솔향 수목원 등으로 이곳에는 안내표지판과 안내문이 설치된다.
강릉시는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뒤 조례안이 의결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조례가 공포될 전망이다.
조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이나 강릉시청 관광과 관광지도부서로 하면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 캠퍼스, 해수욕장, 공원 등지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대대적으로 금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커지자 획기적인 절주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강릉시는 이번 조례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 과태료 내용을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자 도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금연을 유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수의 금연지역이 시·군이 관리하는 지역이 될 것인 만큼 일선 시·군의 사정을 반영한 자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곳곳에서 관련조례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와 직선거리 5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시·군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장 등이 해당된다. 또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흡연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금연구역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미 춘천과 원주에서는 금연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거나 입법예고된 상태다. 춘천시는 지난 7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과 처벌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으로 결정했다.
원주시의회도 지난 8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밀집된 실외 공간 등도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전역에서 금연지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또 해변 음주도 규제된다. 사진은 올 여름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음주자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들. /이범석 객원기자 sejamai@chosun.com |
◇무질서한 음주 배척
이와는 별도로 강릉시는 무분별한 금주 규제에 나선다. 강릉시는 경포 해변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음주 청정구역의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 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시민의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경포 해변 백사장, 경포와 순포습지 일원, 안목~경포 해안가 송림지역,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구역, 솔향 수목원 등으로 이곳에는 안내표지판과 안내문이 설치된다.
강릉시는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뒤 조례안이 의결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조례가 공포될 전망이다.
조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이나 강릉시청 관광과 관광지도부서로 하면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 캠퍼스, 해수욕장, 공원 등지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대대적으로 금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커지자 획기적인 절주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강릉시는 이번 조례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 과태료 내용을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자 도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금연을 유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수의 금연지역이 시·군이 관리하는 지역이 될 것인 만큼 일선 시·군의 사정을 반영한 자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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