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백영록저자의 '부동산 상식 사전' 책에서 얻은 정보 입니다.
전세 5,000 만원인 집을 월세로 할 경우 월세 계산법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만원 (5,000-3,000 = 2,000 x 1% = 20만원)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30만원 (5,000-2,000 =3,000 x 1% = 30만원)
월세는 1부에요, 1.5부에요...
연 10%, 15%.. 라는 뜻임
5,000만원 전세집을.. 1,000만 받고 4,000만원을 월세로 받으려면
월세가 1부라면,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을, 1.5부라면 15%인 600만원을 2부라면 20%인 800만원을 1년간의 세로 받는 다는 뜻임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1.4부 (14%)가 한계임.
현실적으로 1부를 적용하는 곳이 많음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복사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 하면 됨
매매
5,000만원 미만 : 0.6% (한도액 25만원)
5,000만원~2억원 :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 6억원 : 0.4% (한도없음)
6억원 이상 : 0.9%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 계약 : 주로 0.5%)
임대차/전세 등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 ~ 1억원 0.4% (30만원)
1억원 ~ 3억원 0.3% (한도 없음)
3억원 이상 0.8%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 계약 : 주로 0.5%)
월세
(보증금 + (월세액 x 100)) x 수수료율
비주택
거래가액 차별 없음 0.9% (주로 0.5%)
'▶ View Box'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 한글일일달력전 (0) | 2012.12.04 |
---|---|
드디어 영어와 진짜 컴퓨터 게임이 만났다. (0) | 2012.11.29 |
이효리 새로운면 (0) | 2012.11.19 |
길에서 만난 얼굴들 (0) | 2012.11.08 |
양악수술..... 허와실 (0) | 201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