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백영록저자의 '부동산 상식 사전' 책에서 얻은 정보 입니다.

전세 5,000 만원인 집을 월세로 할 경우 월세 계산법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만원 (5,000-3,000 = 2,000 x 1% = 20만원)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30만원 (5,000-2,000 =3,000 x 1% = 30만원)

월세는 1부에요, 1.5부에요...

연 10%, 15%.. 라는 뜻임

5,000만원 전세집을.. 1,000만 받고 4,000만원을 월세로 받으려면

월세가 1부라면,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을, 1.5부라면 15%인 600만원을 2부라면 20%인 800만원을 1년간의 세로 받는 다는 뜻임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1.4부 (14%)가 한계임.

현실적으로 1부를 적용하는 곳이 많음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복사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 하면 됨

매매

5,000만원 미만 : 0.6% (한도액 25만원)

5,000만원~2억원 :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 6억원 : 0.4% (한도없음)

6억원 이상 : 0.9%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 계약 : 주로 0.5%)

임대차/전세 등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 ~ 1억원 0.4% (30만원)

1억원 ~ 3억원 0.3% (한도 없음)

3억원 이상 0.8%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 계약 : 주로 0.5%)

월세

(보증금 + (월세액 x 100)) x 수수료율

비주택

거래가액 차별 없음 0.9% (주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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