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한약사회에 복약안내에 대한 어플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한미 FTA 어쩌구 하면서 시끌시끌하더니 올 4월 1일부터 약값이 내린다고 한다.

약사들간... 제약회사간... 의사들간... 정치인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에 얼키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약값이 내린다니 일단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좋은 일이긴 하다.

약값인하 안내가 큼지막하게 나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pdf로 봐야 하기에 이곳에 옮겨보았다.

 

정부의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궁금증들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또 자신들의 입장을 잘 해명한거 같다.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이번 약값인하가 국민들도 좋고, 또 의약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자세한 내용 보기 : www.mw.go.kr 

 

------------- 약값인하 가이드 북 PDF ------------------

 

4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됩니다. 제약산업도 발전 시키겠습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약가를 평균 14% 인하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그간 의료현장에서 관행적, 음성적으로 행하여오던 리베이트의 원천인 약값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의약질서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최근 제약업계 일부에서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가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다소간의 진통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과 전후 맥락을 자세하고 솔직하게 설명드려 국민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을 구하고자 합니다.

 

01. 4. 1일부터 약값이 내린다는데 얼마나 내리며,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는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약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 약을 먹어도 안전한지, 효능은 무엇이고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있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약값을 결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으로 등재되면, 비로소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복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11년말 현재 이런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의 총 품목수는 1만 3,814개입니다. 이중 47.1%인 6,506개 품목의 가격을 4월1일부터 평균 21%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체 약값 평균으로 보면, 14%가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분이나 특허가 만료되었지만 고가의 오리지널약을 드시던 분들께 약값 인하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계층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약을 오랫동안 복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A 할아버지는 2가지 약 (글리아티린 연질캡슐, 플라빅스정75㎎)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데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146,400원의 혜택을 보게 되며, 치매로 2가지 약 (아리셉트정과 기넥신 F정80㎎)을 복용하고 계신 B 할머니는 연간 123,188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로 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국민 보건안전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약가 인하조치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러한 ‘국민보건수준의 향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값인하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조 7천억원의 지출절감요인이 발생하고, 이중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1조 2천억원으로 예상되어 올해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2011년도에는 5.9% 인상, 금년에는 2.8%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매월 가계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작년 8월 12일 발표하고 올해 초부터 실시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약업계에도 미리 대비할 시간을 부여하였고, 정부와 의약계간 많은 논의를 거쳐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기준 및 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기구.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공급자대표(의료계 및 약업계 대표 8인), 가입자대표(근로자, 사용자, 시민단체 등 8인),
공익대표(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등 8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 

 

02. 왜 약가를 인하하게 되었나? 첫 번째 이유!

당연히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약은 크게 특허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약, 복제약 등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 특허 신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은 대부분 외국계 제약회사가 만들어서 국내에 공급하는 약이고, 복제약은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된 특허신약을 복제하여 공급하는 약입니다.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복제약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특허 신약에 대해서는 외국 제약사가 그 약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R&D 및 임상시험비용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지만(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약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작년까지는 오리지널약에 대해서 당초 특허 신약가격의 80%로 산정하고, 복제약에 대해서는 단지 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최초로 생산한 복제약부터 다섯 번째 복제약까지는 68%, 여섯번째로 등재한 복제약은 61%(68의90%),
일곱번째는 55%(61%의 90%) 등 0.9를 곱한 가격으로 계속 체감하는 계단형 가격 산정구조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특허 기간이 만료된 후 생산되는 오리지널 및 복제약은 R&D 및 임상시험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약의 원료 및 생산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매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약가를 보험재정으로 지불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약값이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 70%이며(우리나라는 80%), 복제약값은 프랑스 50%,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 52%에 불과하는 등(우리나라는 68%~)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훨씬 비싼 약값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제수준을 감안한 ‘구매력 지수(PPP : 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제약과 외국의 복제약 가격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가 끝난 다음에 오리지널이든, 첫 번째 복제약이든, 두 번째 복제약이든 모두 동일한 효능과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된 약임에도 불구하고 왜 약가가 서로 다른 것인가에 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리지널약이든 복제약이든 특허가 만료되면 같은 가격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산정기준 : 특허 신약의 53.55%).

03. 왜 약가를 인하하게 되었나? 두 번째 이유!

리베이트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의 남용(濫用)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먼저, 리베이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산원가 대비 복제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제약사는 굳이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부담도 큰 신약개발에 힘쓸 유인이 없습니다. 이보다는 판매관리를 통해서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쪽으로, 즉 연구개발보다 영업활동을 잘하는 것이 기업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다 보니 총 483개(완제약 판매의 경우 270개, 제약협회 기준) 국내 제약회사 중 2010년 기준 생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7.8%인 38개에 불과하고 27.7%인 134개 업체는 100억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한 제약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도매업체는 약 2,5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렇 게 영 업 활 동 위 주 로 수 많 은 경 쟁 업 체 가 난 립 하 는 가 운 데 , 불공정거래행위도 일어났습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를 상대로 랜딩비, 처방사례비, 할인·할증, 후원금 등 갖가지 명목의 리베이트와 불법적인 장부정리(입금표,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등)를 공공연한 관행처럼 행하였던 것이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음성적 수입의 대부분이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리베이트의 원천인 약가거품을 걷어내지 않고는 도저히 뿌리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를 알아내기는 힘들지만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약사 총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나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제약계 전체 매출액으로 환산해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규모는 무려 연간 2조 7천억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의 문제입니다. 즉 리베이트와 약의 남용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은 약을 많이 쓸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약을 많이 처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의 원천을 없애자는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약을 덜 드시면 국민 건강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건강회복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오랜 임상경험과 치료효과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의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필요하게 약을 과다 처방하는 경향을 이번 일을 계기로 없애 버리고 국민을 위한 우리 의약계의 고유의 사명인 ‘생명보호로 돌아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04. 왜 약가를 인하하게 되었나? 세 번째 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한 반면,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 Conference Board in Canada에서는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보건인력 등 30개 지표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OECD 24개국 중 5위로 평가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의 증가, 신약·신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3%가 증가하였고(10년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4.6%, 물가상승률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2011.2)에 따르면 2030년 162조원(GDP의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 지출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 및 재료대 33.6%, 진료행위료 37.1%, 약품비 29.3%로 대략 1/3씩 지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간 보험규모의 증가와 약품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액 중 약품비 비중(%) : (‘05)29.15 → (‘08)29.64 → (‘10)29.25 

약품비 절대금액에 있어서도 2005년 7조 2,289억원이 지출되던 것이 2011년에는 13조 4,29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약품비 비중은 높습니다.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22.5%로서 OECD국가 평균인 14.3%의 1.6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값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억제하지 않고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약품비가 정당한 대가가 아닌 거품과 리베이트로 구성이 되었다면 하루빨리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로서 취해야 할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병행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약 사용량 절감제도 지속 추진, 보험료 징수율 제고, 진료비 심사 강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사후관리 강화 등 재정 누수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 편 등 수 입기반을 안정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05. 약가인하조치로 국내 제약업계가 망하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제약주권을 넘겨주는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번 약가 인하조치는 국내 복제약 뿐만 아니라 외국계 오리지널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계 제약사는 가격을 현행대로 인정해 주고 국내 제약사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이 같아지면, 의사의 처방이 오리지널약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복제약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의 처방에는 의사 개개인의 약 처방관행 및 각 제약사의 영업활동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즉, 약의 가격차이가 처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주장의 두 번째 논거는 약가 인하로 투자여력이 감소하여 기술개발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약업체가 그간 투자여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은 소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장 제약사의 매출액은 268%나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도 산업 전체 평균 6.9% 보다 높은 10.9% 수준에 이르렀으나(제약사 부채비율 55.3%, 제조업 평균 101.5%, 2010년 기준), R&D 투자 비율은 총매출의 7.4%에 불과하여 상위 20개 다국적 제약사의 15.7%에 비해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전체 제약사 270개 가운데 74개의 상장제약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나머지 제약업체의 대부분은 약가 거품을 바탕으로 영업 및 판촉활동에 매진, 단기적인 이익 실현에만 치중하여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약사 판매관리비는 35.6%로 제조업 11.16%의 3배 이상이고 전 산업 평균 14.32%보다 월등히 높은 구조입니다.

약가인하조치는 제약사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품과 리베이트 유혹을 제거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연구개발 등 정상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약가인하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주는 바탕 위에서 금년 3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금년 5월 중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국가 R&D 우대, 약가 우대, 세제 지원, 자금조달 금융지원 등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약사의 존재 이유는 남의 약을 베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신약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06.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2012년 1월6일, 보건복지부는 금번 약가인하 조치 및 한-미 FTA 발효 등 급격한 제약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핵심 내용은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① 특정질환 등에 특화된 전문 제약기업(Specialized Pharma), ② 제네릭을 대량생산하는 글로벌 제네릭 기업(Global Generic Pharma), ③ 선진 다국적기업 수준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Global Major Pharma) 등 3가지 「글로벌 기업군」이 주도하는 선진 제약 생태계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선 , 높은 연구개발 투자나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 보유 등으로 신약개발이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보유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의하여 보험약가 우대, 세제지원, 금융지원,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우대 등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부재와 전문 인력 부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분산된 신약 및 수출 관련 정보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신약 전주기 종합정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Pharma-star graduated school)”과 비학위 “라이센싱 및 글로벌 인허가 전문가(Regulatory Affairs, RA)” 과정을 설립하여 정보 및 인력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배양시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R&D 투자 위축을 예방하고 우리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가속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인 3가지 “글로벌 기업군 모델”별 산업육성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첫번째 유형인 “특정질환 전문 제약기업군(Specialized Pharma)”은 시장 및 기술 동향, 의료 수요, 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잠재성이 큰 전문 특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R&D를 지원하고, 유전정보를 고려한 맞춤형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희귀의약품 및 개량신약 개발 등 니치버스터 시장 공략을 촉진시킴으로써 육성합니다.

두번째 유형인 “글로벌 제네릭 기업(Global Generic Pharma)”은 글로벌 의약품 유통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특허 도전 지원을 통한 퍼스트 제네릭 달성, 공개입찰 및 국제조달시장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미국 및 EU 등 선진국 수준의 GMP 생산시설 등 우수시설 지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제품 생산 능력을 확보시켜 육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매출 10억불 수준의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Global Major Pharma)”은 영세한 우리 기업의 현실을 감안 시 우선 특정질환 전문 제약기업군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구분한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지속적 육성과 발전 후에 단계적으로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현재 20위권의 국내 제약산업을 7위권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화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압력이 커지는 등 제약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약산업은 전후 폐허 속에서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으로 성장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추진과 국내 기업의 강력한 환골탈태 의지로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07. 한미 FTA로 제약업계가 대표적 피해업종인데, 한꺼번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국내 제약사에 지나치게 충격적인 조치가 아닌가?

우선, 약가인하와 한미 FTA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사 생산 의약품뿐만 아니라 외국 제약사의 오리지널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FTA 내용 중 국내 제약업계에 피해가 예상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FTA 발효 이후 3년간은 유예되기 때문에 올해 당장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개발에 차질을 빚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하를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평균 14%의 약값 인하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손해를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약업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급성장해 왔고, 부채비율도 50개 상장 제약사의 경우 평균 55.4%에 불과하는 등 자산의 건전성측면에서 대단히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특허 신약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 이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유보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정부는 금번 약가인하대책을 최근에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8월 12일 발표하여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상당수 제약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경영계획을 수정하는 등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규모가 10~30%인 점(공정위 추정), 2년 전부터 정부 합동으로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그리고 특히 쌍벌제 시행이후 의약현장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리베이트로 나가던 금액이 제약사 입장에서도 절감되기 때문에 금번의 14% 인하는 그러한 점까지 모두 감안한 합리적인 인하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가혹하게 복제약 가격을 통제합니다.

먼저 유럽의 인하 사례를 보면, 그리스는 2010년 평균 21.5% 약가인하를 단행, 연간 19억 유로의 절감액을 예상하고 있고, 스페인도 2010년 8월 처방약 약값을 평균 23% 인하(특허약 7.5%, 복제약 25%)하여 연 13~16억 달러의 비용절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다는 독일이나 덴마크도 예외는 아니어서, 독일의 경우 10% 인하 및 2013년까지 약가동결을, 덴마크는 2010년 11월 고혈압약 ARB 계열 중 제네릭이 있는 losartan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 결정을 내렸고(이는 무려 95% 약가 인하 효과에 해당합니다), 가격인하 여지가 있는 다른 모든 약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하 사례로, 캐나다의 온타리오 정부는 2007년 제네릭 가격을 브랜드 가격 대비 종전의 63%에서 50%로 일시에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다시 2010년 7월에는 50%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에서 온타리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캐나다 법원의 판단은 온타리오 정부가 위임받은 범위 내의 행위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약제를 공급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 제약사의 이의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베이트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배나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과 같은 나쁜 습관은 일시에 끊어 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듯이 리베이트라는 잘못된 관행도 일시에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는 약가거품도 따라서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08. 약가 인하로 인한 부작용(품질 나쁜 약 유통, 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 등)은 없는지?

식약청에서는 2008년 이후 모든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기 전 품목별 사전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허가 받은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시험계획 승인제 및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복제약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제약도 지금까지 싸구려약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질도 높고 저렴한 약이라는 이미지로 변신하고 있는바,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및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 중 하나는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약값 인하로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의약품 공급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공급을 기피하여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총 1만3천8백여품목 중 약 53%인 7천3백여품목이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가 등의 사유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약가 조정 절차 등을 통하여 약값 인상 등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 7월경 혈액응고방지제 ‘헤파린’의 원료값이 10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헤파린제제의 수익성 악화로 공급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신속히 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헤파린제제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09. 약값 인하와 함께 약 사용량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약품비는 가격과 사용량 모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정책도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 갯수가 독일(1.71)이나 일본(2.20)의 2배인 4.73개나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데다가, 무슨 약을 얼마나 처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사의 처방 고유권한이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단기간에 규제하여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약을 과다 복용한다는 것은 재정이 낭비된다는 문제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수단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 평소보다 약품비를 줄이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보험 청구금액이 큰 병에 대해 전문가들이 만든 평균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과도한 약처방을 줄이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맹장수술·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지속적으로 확대(올 7월 병의원급 당연적용,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하여 불필요한 과잉진료에 따른 약제의 과다사용 등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비용을 분석한 결과, 입원 중 1인당 총약제비가 행위별수가적용 기관에 비해 45.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약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약 복용법, 약값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앱 검색에서 ‘건강정보’를 치시면 무료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의 효능이나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손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량 대책은 의약계 종사자와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4월 1일 약가인하조치와 관련하여 의약계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확실히 사라지고, 나아가 국내 제약업계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사항도
헤아리는 자세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약가인하_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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